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시행령 마련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국제 녹색해운항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다. 기본계획에 국제협력과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와 정보공유,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및 전환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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