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0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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