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담당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청서식과 설립인가 첨부서류,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및 인가 통지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보건·의료조합의 통합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자, 규제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뀝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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