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 유예 근거 마련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으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목재·산림보호·산림자원 관리·석재산업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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