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6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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