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조직과 채용 전산 업무 조정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이던 1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존속기한이 끝난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고,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옮기며, 한시조직에 배정됐던 4급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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