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업무를 공통 업무에 추가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 업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의견 접수 중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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