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시설 높이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 신축·주민지원사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항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할 수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원은 생활편익사업 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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