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우편·택송 식물검역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마련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우편물이나 탁송품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정확한 품명을 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합니다.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와 운송인이 식물검역기관의 안내·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거나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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