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제도로 명칭과 운영 방식 변경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정비합니다. 현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꾸고, 우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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