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해외직구 어린이제품과 교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안전정보 수집·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칠판·게시판 등 안전기준 특례 대상인 교구의 종류를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판매중지 등 권고와 관련된 서식의 기재항목을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부령
공식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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