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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시행규칙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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