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과 산불 예방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과 시행·점검 절차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의 관련 권한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합니다.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 주변의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목 제거 대상과 거부가 가능한 사유를 정하며, 산림 인접지역의 불 피우기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보다 높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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