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대형 오피스텔의 학교용지 비용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현금 납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대형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적용 대상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의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와 납부시기를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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