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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대상과 정보 제공 의무를 조정하는 법 개정안

현재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사람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지만, 어떤 위험물 하역자가 대상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다른 안전조치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물 하역업자에게도 반입신고자에게 정확한 하역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공식 제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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