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멸종위기 야생생물 예외 거래와 보호 업무 기준 정비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예외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협약 적용 전 취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개인 휴대품·가정용품의 규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와 사육곰 보호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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