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기준과 포상금 신청 절차 마련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농작업용 화장실과 주차장의 요건을 정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법 위반 포상금은 수사 또는 행정처분이 일정 단계에 이른 뒤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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