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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군검찰 집행규칙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의 용어를 정비합니다. 현행 규칙의 제36조제1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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