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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규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현행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관련 절차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맞춰 바꿉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또한 압수물 처분과 환부를 촉탁할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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