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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6-13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처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법제처 · 총리령
공식 제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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