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1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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