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공소청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는 직제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검사 이외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공소청 본청에 404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에 5,716명의 정원을 두고, 본청에는 형사부·공판송무부·감찰부 등, 각급 소속기관에는 부서와 사무국·과를 설치해 업무를 나누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