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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검찰청 명칭 정비

검찰과 수사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제64조제3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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