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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군검찰 사건 규칙,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게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검찰청’,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관’ 등의 표현을 각각 ‘공소청’, ‘지방공소청’, ‘공소청’, ‘군검사’ 등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거나 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반영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조문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과 담당자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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