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약학 교육과정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 정비

현행 시행령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에도 평가·인증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기존 의료 관련 교육과정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표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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