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약학 교육과정도 평가·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현행 규정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 대상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 교육과정을 추가해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가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약학 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