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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외무관인 관리 규칙 폐지안

외교부는 외무관인 관리 사항을 새로 만드는 「외무관인 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려 합니다. 이 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원문에는 폐지 후 외무관인 관리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외교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외교부 · 부령
공식 제목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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