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력 기준과 수수료 조정·지정취소 기준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의 자격과 도매시장법인별 최소 운영 규모를 정합니다. 연간 거래 규모에 따라 경매사 등을 포함한 전담인력을 일정 수 이상 두도록 하되, 정가매매·수의매매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한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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