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춰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개정 법률에서 벌칙 대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2의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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