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법률 개정에 맞춰, 구청장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주민 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승인 절차와 지정 해제 시 고시·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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