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벌목작업 자격 제한 시행을 늦추고 경력자 특례를 둡니다

벌목작업 자격 제한 규정의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바뀝니다. 또 공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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