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력 기준과 수수료 조정·지정취소 기준 마련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도매시장법인 등의 전담인력 자격과 거래규모별 인원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크게 높아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평가에서 일정 횟수 이상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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