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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지역별 지방세 감면을 조정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국내 복귀 기업·기회발전특구 투자를 지원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주택·자동차 충전시설·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농어민·복지시설·국가유공자·전세사기 피해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감면도 연장 또는 재설계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새로 마련하고, 임대주택과 창업기업 관련 감면 요건 및 감면 제외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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