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상속 취득세 기한을 넓히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등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어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없애도록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신탁재산 등과 관련한 지방세 과세·비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 변경 신고 의무와 미신고 제재를 마련합니다.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비용 보전 기간은 3년 연장하고,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그 목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공식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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