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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조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시·도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이거나 시·군·구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하도록 하고, 시·군·구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시·도대책본부장이 심의하도록 변경합니다. 복구비 기준에서 용지보상비는 제외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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