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비와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법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에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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