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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법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명칭 정비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제정에 맞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표현을 새 기관 체계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공식 제목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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