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0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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