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익사업 보상 통지를 전자적으로 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이 동의하면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전 이행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최초 부과 때에는 위반 동기와 불이행 정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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