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5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며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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