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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