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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