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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6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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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부령
공식 제목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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