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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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