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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