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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6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부령
공식 제목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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