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1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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