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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졸업하려면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에는 산업계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해당 학위임을 표기하며, 그 밖의 운영 사항은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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