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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 제도 보완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여러 사업장 정보를 반영한 이직확인서와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해당 기간 중 적자 월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로 완화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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