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구인광고 검증 의무와 폐업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마련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바꾸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광고를 검증하고,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나 직업소개사업자는 세무서 확인과 사업소 유지 여부 등을 종합해 폐업 여부를 판단하며, 직권말소 전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사업자협회 등을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이나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부령
공식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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